공익신고
공익신고
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
- 공익침해행위 :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법률의 벌칙/행정처분 대상 행위
- 사립학교법 공익침해행위 주요 유형
-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 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-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는 행위
- 학교법인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
공익신고 처리 절차
-
공익침해1
행위 발생 -
공익신고2
(누구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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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3
접수(국민권익위원회 /
신고기관 대표자 등) -
이송 등 처리4
(조사 / 수사기관 /
국민권익위원회) -
조사 및 조치5
(조사 / 수사기관 /
국민권익위원회) -
결과 통지6
(조사 / 수사기관 /
국민권익위원회)
신고 방법
상담 안내
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
- 유선 : 국번없이 110(24시간), 1398(부패,공익침해행위)
- 인터넷 : 부패공익신고 → 청렴포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