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145127
[공통]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
- 작성자
- 학사종합지원센터
- 조회수
- 4147
- 등록일
- 2023.12.01
- 수정일
- 2024.01.05
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
2024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 및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.
1. 재입학 자격
가. 미등록, 휴학기간초과, 자퇴,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1개학기 이상 경과자
(단,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 0.00인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)
나. 학업성적불량,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이상 경과자
다. 법과대학(서울)의 경우 폐과로 인해 행정학과로 재입학
※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
※ 사범대학(서울)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
※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
구분 |
영어교육과 |
프랑스어교육과 (프랑스어교육전공) |
독일어교육과 (독일어교육전공) |
한국어교육과 |
중국어교육과 (중국어교육전공) |
4학년 |
2명 |
2명 |
1명 |
1명 |
1명 |
3학년 |
1명 |
3명 |
결원없음 |
1명 |
1명 |
2학년 |
결원없음 |
결원없음 |
결원없음 |
결원없음 |
결원없음 |
1학년 |
결원없음 |
결원없음 |
결원없음 |
결원없음 |
결원없음 |
2. 재입학 가능 횟수
가. 미등록제적, 휴학기간초과제적 : 2회
나. 자퇴, 학업성적불량제적, 징계제적, 재학연한초과제적 : 1회
다. 수료생(졸업대기) 재학연한초과제적 : 횟수 제한 없음(2020.2.20.개정)
※ 2012. 10.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제적종별에 따라 재입학 횟수가 제한됨
단, (가)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(나)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
(나)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(가)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
3. 재입학 시행 일정
내용 |
일정 |
비고 |
원서접수 |
2023. 12. 22.(금) ~ 12. 28.(목) [서류 미제출시 재입학 취소됨] |
학사종합지원센터 (소속 캠퍼스) |
발표 |
2024. 1. 26.(금) 예정 |
홈페이지 학사공지 공고 |
등록기간 |
2024. 2월 중 예정(별도공고) |
가상계좌 또는 은행납부 |
※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2023. 12. 15(금)부터 가능
4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가. 신청방법
1)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(첨부파일의 서류만 제출 불가)
(홈페이지→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→학적변동신청→재입학신청)
2) 본인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
방문(서울캠퍼스 : 역사관 1층 101호, 글로벌캠퍼스 : 학생회관 1층 109호)
또는 우편 제출 가능
나. 구비서류
1) 재입학원서 및 각서(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) 각 1부
2) 학과장 의견서 1부
3) 성적증명서 원본 1부(제출당시 9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) - 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발급
※ 1), 2) 서식은 첨부파일 혹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하나, 첨부파일 사용시 반드시 시스템에 재입학 신청을 해야 함.
5. 유의사항
가. 재입학 허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할 것
나.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
다.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시 재입학을 취소함
라. 기존 졸업시험/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
마. 기타사항은 재입학시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
(홈페이지 → 학교정보 → 학교소개 → 현황 → 전자규정집)
2023. 12.
교무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