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.
글번호 : 170397975
작성일 : 23.02.07 | 조회수 : 12938
제목 :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 안내 | 글쓴이 : 재무회계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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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 안내
○전액장학생(실납입액이 0원으로 표시된 학생)도 반드시 등록절차를 취해야 함 ○9회 이상 등록자는 "5. 9회 이상 등록대상자" 항목 필독
※유의사항 ○우리은행 가상계좌는 학생 전용계좌이므로 입금 계좌 소유자는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함 ○등록금액을 나눠서 이체 불가. 사전에 본인의 이체 한도 확인. 가상계좌 확인을 위한 소액 송금 시도 시 에러 발생 ○자치회비, 동문회비 등의 납부는 선택사항. 납부 희망자는 등록금에 해당 금액을 더해서 한 번에 이체 ○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은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자치회비, 원우회비, 동문회비 등 납부 여부 결정 후 계좌이체 ○“계좌이체”로 납부 (공과금납부 메뉴 X) ○계좌번호 입력 시 “-” 빼고 입력 ○신용카드 납부 불가 ○수납 은행과 다른 은행을 통하여 납부 시 타행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○등록금 영수증은 등록 이후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미리 보관(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) ○은행 수납인이 찍힌 고지서 필요 시 은행에서 납부함 (가상계좌로 납부 후 고지서 수납인 날인 불가) ○복학생은 복학신청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함(복학신청 전에는 등록금고지서 발급이 안 됨) ○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내년 1월 중순 발급 예정 ○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음 ○실납입액이 0원으로 표시된 학생도 반드시 등록절차를 취해야 함 ○가상계좌 이용 : 기타 납입금(자치회비, 원우회비, 동문회비 등) 이체 시 등록 납부 처리됨 (0원은 이체불가) ○지점 방문 없이 등록: 우리은행 로그인 후 [공과금]→[등록금]→[조회/납부]를 통해 처리 (붙임파일 참고) ○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 지점 방문 : 고지서 지참 후 ‘0원 등록’처리 요청 ○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3. 복학생 ○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후 고지서 출력 가능(신청 후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함) ○복학 승인 관련 문의: 학사종합지원센터(서울) 02-2173-2130, 2517, 2112 ○학사종합지원센터(글로벌) 031-330-4027 ○2023년 1월 중 재입학 신청 후 승인된 학생만 고지서 발급 가능 ○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는 9회 이상 등록자 등록 기간에 납부 ○대상: 9학기 이상 등록자 ○등록기간 : 2023.03.13.(월) ~ 03.17.(금) ○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액
○등록금액 산정 기준 :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[3월 8일(수) 17시]에 신청된 학점 기준 ○감면 금액 고지서 반영 일자 : 3월 9일(목) 17시 (이전까지는 고지서에 등록금 전액으로 표시됨) ○등록취소 기간 (3/22~3/28)내 수강 신청 변경 사항에 관해서는 등록금 환불 불가 ○부득이하게 외화송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록마감일 2~3일 전에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환율을 감안하여 납부금액을 입금하여야 함 ○등록금액보다 입금액이 부족할 경우 등록처리 되지 않음. ○해외송금자는 원할한 등록 업무를 위한 해외송금 정보 입력 바로가기
○각 차수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납부 기간 시작일 오전 08시부터 가능 ○1차분 등록금을 2023.03.08.(수)까지 반드시 납부해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 ○등록금 미완납 시에는 제증명서(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) 발급이 제한되며, 완납 전까지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함. ○장학금 수혜자는 3, 4차분에서 등록금이 공제됨 (장학금이 4차분 금액을 초과할 시 3차분에서 공제) ○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넘긴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대상에서 제외 ○분할납부 중 휴학 희망 시, 등록금 완납 후 당해 학기 등록휴학을 하여야 함. ○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(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) ○ 학자금 대출은 직계비속 등(학생)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○ 학생이 올해 본교로부터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(국가근로장학금, 교내근로장학금, 기숙사장학금 등)을 수령한 경우, 해당 금액은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○ 올해 국가근로, 교내근로 신청 시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(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, 장학금 수혜액은 교육비 공제 불가) ○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할 경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을 환불 ※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(약칭: 대학등록금규칙 ) [시행 2022. 2. 7.] [교육부령 제257호]
10. 문의(학부)
Date: 2023.02.20.(Mon) ~ 02.24.(Fri) Regtration Time Online banking: 8 AM ~ 4 PM ※Use “이체” function on your bank website or app. At the counter: 9:00 AM ~ 4:00 PM Tuition Billing Period Date: 2023.02.15.(Wed) ~ 02.24.(Fri) HUFS portal → “등록금고지서“ link Tuition bill is not printable after the billing period. If that is important, print that out and keep it separately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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