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졸업
신청자격
제2학년 2학기까지 졸업학점 배분표(수강편람 참고)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, 총 성적 평점평균이 4.00 이상인 학생이 해당된다. 다만 신설학과의 제1회 졸업대상자는 상급학년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미리 수강할 수 없으므로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다.
신청방법
제3학년 제1학기 초 소정의 신청기간(매 학기 공고 참고)에 인터넷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/작성하고, 학과장 확인을 득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한다.
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