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 : 59063930
작성일 : 15.07.21 | 조회수 : 5053
제목 : [서울]2015-1 서울캠퍼스 졸업예비사정 2차 조회 안내 | 글쓴이 : 학사종합지원센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![]()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15학년도 제1학기 서울캠퍼스 졸업예비사정결과(2차 -계절학기 반영 완료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.
아 래
1. 조회 종합정보시스템 -> 성적/학점/졸업관리 -> 졸업예비사정 결과 조회
2. 기준 시점 : 2015. 7.24(금) 오후 5시 기준 ※ 매주 월요일/수요일/금요일 오후 5시 업데이트예정 ※ 계절학기 성적 반영 완료(7.20)
3. 참고사항 - 사범대/교직이수자의 경우 미비사항없음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(교직 사정 별도 사범대/교직 담당자 문의)
- 학과에서 제출한 졸업시험 및 논문,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한 외국어인증은 기준 시점까지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과 및 단과대학 교학과 문의
- 중국어대학의 경우 졸업논문 및 중국어FLEX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졸업시험/논문 영역이 합격으로 표기됨. 논문만 제출하였을 경우 미비로 표기됨.
- 법과대학의 경우 졸업시험+영어성적제출이 모두 합격하여야만 졸업시험/논문 영역 합격으로 표기되며, 영어성적의 경우 법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학사종합지원센터에 각각 제출하여야함
- 2014학년도 제2학기까지 학점이수가 완료되어 현재 수료중인 학생 중 외국어인증제/졸업인증제 변경으로 인증 면제가 가능한 학생은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제도대로 인증을 완료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.(면제 신청서 작성 기한 7.24까지)
※ 학과별 졸업시험/논문 최종 업데이트 일자 (이 기간 이후 제출분은 미반영되어 있을 수 있음 – 학과 확인 바람)
- 이중전공/부전공 등이 필수가 아닌 학생(예 : 편입생, 06학번 이전 입학생, 법과대학 학생) 중 기존에 이중/제2/부전공 등을 신청하였으나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 후 (7.24까지) 취소하여야만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.
- 이수구분 수정(교류과목 자선->전공, 전공인정 교양과목->전공 등)을 하지 않아 학점이 미비된 학생은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 후(7.24까지) 이수구분 수정을 하여 졸업학점을 맞추기 바람.
- 졸업희망자는 반드시 7.24(금)까지 미비된 조건을 완료하기 바람.
4. 문의처 - 졸업시험/논문, 전공필수 관련 : 해당학과 사무실(연락처: 02-2173-아래의 내선번호)
- 인증, 실용외국어학점인정, 이수구분수정 관련 : 단과대학 교학과(연락처: 02-2173-아래의 내선번호)
영어대학/서양어대학/동양어대학/중국어대학/일본어대학 2264 사회과학/법/상경/경영/국제학부/사회과학전공 2308 사범대학/교직 2338 연계전공 2121 실용외국어 학점인정 2108
5. 최종 졸업여부 확정 : 7.29(수) 졸업사정회의 단, 외국어연수평가원 방학특별과정 수강자의 경우 연수원 종강 당일 또는 종강 다음날 오전 중 연수원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졸업사정이 이루어짐.
2015. 07. 21
서울캠퍼스 교무처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