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 : 170888481
작성일 : 23.03.14 | 조회수 : 4411
'23.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금액이 한시적으로 50만원 증액(150만 원→200만 원)되었습니다.
구 분
(현재) 2023년 1학기
(변경) 2023년 1학기
취업 후 상환 학자금
생활비 : 연간 300만 원
(1학기 150만 원, 2학기 150만 원)
생활비 : 연간 350만 원
(1학기 200만 원, 2학기 150만 원)
일반 상환 학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