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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.03.06 | 조회수 : 2032
제목 : [공통][국가]2023-1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안내(~3/31) | 글쓴이 : 장학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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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(희망사다리Ⅰ)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하오니,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,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70점(100점 만점)이상인 자
1) 취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·중견기업 취업(희망)자 2) 창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(희망)자
2. 지원내용: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·창업지원금 200만원 *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, 장학생 요건 미충족 시 지원중단
3. 온라인신청
1) 학생 신청기간: 2023. 3. 6.(월) ~ 3. 31.(금) 18:00까지 2) 신청방법: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→ ② 장학금신청서 작성 ※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. ☞ 재단 홈페이지 > 장학금 >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>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> 온라인 사전교육 ※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'이수'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. 제출서류
1) 필수 제출 서류 -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(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) 2) 추가 제출 가능 서류(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) -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(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) ※ (예) 중소기업진흥공단: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,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: 취업성공패키지(2~3단계), 대학 현장실습,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(중소기업 근무)장학생 등 - 창업강의 이수 내역(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)
5. 장학생 의무사항 1) (의무종사) 졸업 후 ‘수혜학기(횟수) x6개월’간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
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2) (직무기초교육 이수)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(장학금 신청 시) 및 진단평가 이수,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3) (자격유지) - 수혜학기 학적 상태(재학) 유지 -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(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)을 이수하고,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(C0) 이상
4) (정보제공 동의)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(수혜 학기별 가입,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) 5)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.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6) (장학금 반환) - 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※ 단,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,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-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☎ 관련문의: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 1800-049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