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 : 166657853
작성일 : 23.01.10 | 조회수 : 8907
제목 : [서울캠퍼스]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특별교육 이수 안내 | 글쓴이 : 학생지원팀_서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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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캠퍼스]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특별교육 이수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'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'과 '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'이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2022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▣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특별 추가 교육으로 기존에 이수하신 분은 추가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▣ 이수 결과는 관련 부처(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)에 송부 예정으로 미이수자는 해당 기간 중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
1. 교육명 가.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 제25조) 나.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(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)
2. 대상 : 2022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재학생
3. 수강기간 : 2023년 1월 31일(화)까지
4. 수강방법 가. 방법1 : 한국외대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LOGIN 클릭(ID와 PW 입력) > 마이 페이지 하단 ‘법정 의무교육 수강하기’ 클릭 > ‘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’의 하단에 위치한 학생지원팀(서울) 영역의 ‘재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’(3개 강의) 및 ‘재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’(5개 강의) 수강하기 클릭 후 영상 시청 [2개 과목 각각 이수] 나. 방법2 : 아래의 링크를 클릭> ‘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’ 로그인(ID와 PW 입력) > ‘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’ 하단에 위치한 학생지원팀(서울) 영역의 ‘재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’(3개 강의) 및 ‘재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’(5개 강의) 수강하기 클릭 후 영상 시청 [2개 과목 각각 이수] 5. 유의사항 : 수강 기간 내에 각 강의 학습창에서 '출석(종료)'버튼을 클릭해야만 출석 시간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서울캠퍼스 학생·인재개발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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