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144300
학칙 개정 공포
- 작성자
- 전략기획팀
- 조회수
- 1407
- 등록일
- 2023.11.17
- 수정일
- 2023.11.29
학칙 개정 공포
고등교육법 제6조(학교규칙) 및 동법 시행령 제4조(학칙) 제3항에 의거,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2023. 11. 17
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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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1. 개정사유
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융합학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위과정과 별도로 학과(부), 전공, 미네르바교양대학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‘마이크로전공’제도(별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)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- 이중전공, 부전공, 제2전공, 복수전공, 융합전공 등 전공 과정 관련 조항 및 졸업증서 관련 조항에 ‘마이크로전공’ 추가
※ 마이크로전공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‘마이크로전공시행규정’ 제정을 통해 반영 예정
Ⅱ. 신․구조문 대비표
에 서 |
으 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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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 (전공) ① 본 대학교는 각 학과의 전공 이외에 이중전공, 부전공, 제2전공,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제도를 둔다. ② 이중전공, 부전공, 제2전공,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제29조 (전공) ① 본 대학교는 각 학과의 전공 이외에 이중전공, 부전공, 제2전공, 복수전공,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제도를 둔다. ② 이중전공, 부전공, 제2전공, 복수전공,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자구삽입 |
제45조 (졸업증서) ① 본 학칙에 의하여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〈서식 1〉의 학위증을 수여한다. 이중전공, 부전공 및 제2전공, 복수전공의 이수에 관한 것은 학위증과 학적부에 기록한다. |
제45조 (졸업증서) ① 본 학칙에 의하여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〈서식 1〉의 학위증을 수여한다. 이중전공, 부전공 및 제2전공, 복수전공, 마이크로전공의 이수에 관한 것은 학위증과 학적부에 기록한다. |
자구삽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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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<2023. 11. 17>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부칙신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