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132871
2023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
- 작성자
- 학생지원팀
- 조회수
- 11498
- 등록일
- 2023.09.26
- 수정일
- 2023.10.19
2023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
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'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'과 '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'이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교육명
가.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 제25조)
나.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(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)
2. 대상 : 서울캠퍼스 재학생
3. 수강기간 : 2023년 10월 5일(목) ~ 12월 31일(일)
4. 수강방법
‣ 방법1 : 한국외대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LOGIN 클릭(ID와 PW 입력) > 마이 페이지 하단 ‘의무교육 수강하기’ 클릭 > ‘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’의 하단에 위치한 학생지원팀(서울) 영역의 ‘재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’(3개 강의) 및 ‘재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’(5개 강의) 수강하기 클릭 후 영상 시청 [2개 과목 각각 이수]
‣ 방법2 : 아래의 링크를 클릭> ‘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’ 로그인(ID와 PW 입력) > ‘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’ 하단에 위치한 학생지원팀(서울) 영역의 ‘재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’(3개 강의) 및 ‘재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’(5개 강의) 수강하기 클릭 후 영상 시청 [2개 과목 각각 이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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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캠퍼스 학생·인재개발처장